이재룡, 음주운전 빼고 ‘술타기’ 혐의만 적용

2026-08-06 19:3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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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 씨,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불거졌죠.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늦은 밤, 빠르게 질주하는 흰색 승용차.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차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배우 이재룡 씨. 

검찰은 어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 시간과 음주량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처벌 최소 기준인 0.03%를 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은 대신, 이 씨에게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씨가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했다고 본 겁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모임에 참석해 술을 추가로 마셨다가 약 3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