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시간 결박”…11세 학대치사 혐의 목사 구속송치

2026-08-14 17:37   사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A 씨가 1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충남경찰청은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 씨(62·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B 군을 침대에 묶고 38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날 구치소에서 검찰로 이송된 A 씨는 "아이를 왜 묶어놨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앞서 B 군은 지난 5일 교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손목과 발목 등에 결박흔이 남아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와 B 군의 외조모를 구속해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B 군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군은 지적 장애 등을 이유로 1년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교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하기 3일 전부터 교회를 벗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로 인계되기도 했지만 교회로 되돌려보내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