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개월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꼼수 논란

2026-08-21 13:17   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진=뉴시스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한 뒤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추납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하면서도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습니다. 이후 반환일시금 대신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웠고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씨도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후 2개월간 추가 가입하고 기존 반환일시금 수령액을 반납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총 121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았습니다.

영주 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한 뒤 추납을 거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일선에서는 외국인의 추납 신청이 늘면서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의 배우자 가입 이력과 체류자격 등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국가마다 가족관계·혼인 증빙서류 양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진위나 위조 여부를 일선 창구에서 가려내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납 대상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관리상의 한계로 꼽힙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파악할 경우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