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사건은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유착 속에 발생했다"며 "통일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전폭 지원했고, 연이어 비례대표 등을 약속받고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왜곡하며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공사의 직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전성배와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김 여사의 재산상 이익·공직 제공 약속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여사 측은 "비례대표 언급을 안 했지만,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그 실현을 보장할 위치가 아니었던 이상 구체적, 현실적 이익제공 약속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