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를 그것도 다섯 살 딸 앞에서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한 그 30대 공무원 말입니다.
전신을 무려 20차례 이상 찔렀습니다.
정작 본인은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뒤 모텔에 숨어 있다 붙잡혔습니다..
아내 살해 피의자
Q. 아내 왜 살해 했나요?
Q. 범행 언제부터 계획 하셨습니까?
Q. 이혼 소장 받자마자 범행 계획했나요?
Q. 평소 폭행이랑 협박은 왜 하셨습니까?
Q.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Q. 집 주소 이혼소장에서 파악한 것 맞으세요?
Q. 유족분들에게 전할 말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Q.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Q.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 앞에선 말이 없었지만 이 공무원 남편은 경찰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한 점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요, 숨진 아내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매번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결국 당시 경찰이 신청했던 남편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달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의 새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경찰이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주며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죠.
피해자는 주소가 노출된 순간부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제법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범행 현장에는 두 사람의 다섯 살 딸도 있었다는 건데요.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녀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것은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자기의 소유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평소에 아이 앞에서 자기 배우자에게 폭력 사용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화가 치밀거나 현장에 자녀가 있다는 여부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공개된 유가족 입장문입니다.
고인은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범행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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