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4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고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