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 35주년인 8월 24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진행한 열병식에서 무인항공기(UAE·드론)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문은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의원이 포르노 합법화 추진으로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전쟁에 필요한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합법화를 통해 경찰과 업계 사이의 부패 고리도 끊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젤레즈니악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표결을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 콘텐츠의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이며, 관련 혐의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