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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비판…“충격적이고 안타까워”

2026-09-07 11:46 사회

 뉴스1

이흥구 대법관이 오늘(7일) 퇴임하며 이른바 '사법3법'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원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3법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뜻합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입법의 배경에는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오래된 불만,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법왜곡죄에 "법원이나 법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겠지만, 지위와 역할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외부적 환경은 법관이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판을 함으로써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은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2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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