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에서 이같이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담아 업계의 주요 질의를 바탕으로 '사용 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오늘(7일) 배포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몰에 리뷰를 게시하려면 △사용 후기의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사용 후기의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 제기 절차 등 사용 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리뷰 등급평가에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우에도 주요 판단 요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등급평가 기준을 '사용 후기의 유용성, 충실성'처럼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가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고려 요소가 있는지 명시해야 하고, 삭제에 AI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의제가 절차와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고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달 2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