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계약해제 분쟁 ‘최다’

2026-09-14 14:05   경제

 (출처: 뉴스1)

추석 명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438건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접수된 피해 유형 중에서는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58.4%로 가장 많았고, 운항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27.2%)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규정과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야 예상 못 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등 항공사 귀책이 없는 결항·지연은 배상이 어려울 수 있어 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다면 피해 발생 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엔 영문명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항공권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게 예약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출국 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연락처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