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성 의원은 "(이 말은) 2012년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논란 당시 양심선언을 했던 주무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 말"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 본인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해놓고, 지금 한 의원을 가지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를 문제 삼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성 의원은 특히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보자 이름에 나온 것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법 12조 비밀보장 의무를 언급하며 "이런 명백한 공익 제보자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름까지 밝히면서 이 법을 모르고 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성 의원은 이어 "신분은 안 밝히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하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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