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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공익제보 왜 만들었나?…민주당, 비밀보장 의무 위반” [정치시그널]

2026-09-14 10:03 정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보자를 두고 “공익 제보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처벌이 이루어지면 진실을 알리려는 모든 이들에 대한 압박이고 민주주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성 의원은 "(이 말은) 2012년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논란 당시 양심선언을 했던 주무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 말"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 본인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해놓고, 지금 한 의원을 가지고 이 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를 문제 삼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성 의원은 특히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보자 이름에 나온 것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법 12조 비밀보장 의무를 언급하며 "이런 명백한 공익 제보자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름까지 밝히면서 이 법을 모르고 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성 의원은 이어 "신분은 안 밝히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얼마나 다급하면 이렇게 하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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