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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편성규약
제정 2011.12.22.
개정 2021.03.11.
개정 2026.08.13.
전문
채널A는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수호한다. 채널A의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종사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외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같은 자유와 권리가 시청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채널A가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 시청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취재’는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활동을 말하며,‘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활동을 말한다.‘제작’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편성’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 등을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라 함은 회사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는 본부장(센터장), 국장, 부장, 팀장 등의 책임 간부를 말한다.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종사자’(이하 방송 종사자)라 함은 회사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방송편성의 독립성)
1. 방송편성은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된다.
2. 방송편성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방송편성은 사익(私益)이나 특정 이해단체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서는 안 되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3. 대표이사는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의 책임은 관련 본부장(센터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방송편성의 일반 기준)
1.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
2.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며 치우침이 없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3.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앞장선다.
4. 국민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교양과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여 국민의 윤택한 문화 및 여가생활에 기여한다.
5. 성·연령·지역·계층·인종·민족 간의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한다.
6. 남북 분단의 극복과 민족 화합을 도모하며 고유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전승, 발전시킨다.
7. 불의와 부정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8. 세계와 공존하는 화합과 관용의 질서를 추구해 인류애의 신장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9.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한다.
제5조 (편성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1. 채널A는 방송법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 책임자는 기본 편성계획을 수립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결정한다.
2. 편성 책임자는 취재, 보도, 제작 내용이 공공의 이익 및 회사의 제반규정이나 지침에 위배될 경우 편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성을 변경한다.
3. 편성 책임자는 방송의 자율성 및 독립성과 관련해 결정권을 갖고 책임을 진다.
4. 편성 책임자는 방송 종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한다.
5. 편성 책임자는 방송 종사자가 편성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
제6조 (취재, 보도, 제작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1. 취재, 보도, 제작 책임자는 취재, 보도, 제작 활동을 총괄하며 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비롯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2. 취재, 보도, 제작 책임자는 취재, 보도, 제작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및 회사의 제반규정이나 지침에 어긋날 경우 방송 종사자에게 이를 수정, 변경,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수정, 변경, 취소를 지시할 수 없다.
3. 취재, 보도, 제작 책임자는 방송 종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한다.
4. 취재, 보도, 제작 책임자는 방송 종사자가 취재, 보도, 제작과 관련해 이의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방송 종사자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제7조 (방송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1. 방송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송 종사자로서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2. 방송 종사자는 공공성에 반하는 취재, 보도, 제작, 편성을 요구받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수정, 변경,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당 분야의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받은 책임자는 방송 종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3. 방송 종사자는 채널A의 정기 또는 부분 개편 시 편성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방송 종사자는 공공의 이익 및 회사의 제반규정이나 지침에 반하는 프로그램과 뉴스를 취재, 보도, 제작, 편성해서는 안 되며 방송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5. 방송 종사자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성에 상응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8조 (규약의 적용 범위)
1. 방송편성규약은 채널A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2.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권리와 의무는 공공의 이익 및 회사의 제반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제9조 (규약의 개정)
1. 방송편성규약 개정은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방송편성규약은 공표하여야 한다.
2. 방송사업자 측과 종사자 측 어느 한쪽에서 개정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 (규약의 위반)
채널A의 구성원이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혹은 취재, 보도, 제작, 편성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편성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편성위원회의 설치)
1. 채널A는 방송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편성위원회를 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한다.
2. 편성위원회는 프로그램과 뉴스의 취재, 보도, 제작, 편성에 있어서 자율성 침해논란이 있는 경우 이견을 조정한다.
3. 편성위원회는 취재, 보도, 제작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 제작본부에 본부 단위 소편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편성위원회의 구성)
1. 편성위원회는 방송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복수의 후보 중 어느 한 쪽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종사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 대표가 된다.
제13조 (편성위원회의 운영)
1. 방송사업자 측 편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문의 책임자로서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2. 편성위원회 위원이 정상근무 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위원들은 편성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채널A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3. 편성위원회 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공정성과 공공성에 입각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편성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편성위원회의 기능)
편성위원회는 방송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회의결과 보고 및 공지)
1. 편성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자 및 부서 구성원들에게 고지하고, 사내에 공개한다. 단, 사안에 따라 방송사업자 측과 종사자 측 위원 양측이 합의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2. 본부 단위 소편성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회의 결과를 전체 편성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
1. 편성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채널A에 요청할 수 있다. 채널A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편성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하여 채널A 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 (시정요구)
1.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이나 자율성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성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편성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관련자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며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다.
3.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은 갈등중재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
제3장 갈등중재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 (갈등중재위원회의 설치)
1. 채널A는 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여 편성위원회에서의 조정이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중재위원회를 편성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설치할 수 있다.
2. 갈등중재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제19조 (갈등중재위원회의 구성)
1. 갈등중재위원회는 편성위원회 위원 투표를 통해 시청자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2. 갈등중재위원의 인원수와 구성 방법은 사안에 따라 편성위원회 방송사업자 측과 종사자 측 양측의 사전 양해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갈등중재위원회의 운영)
1. 갈등중재위원의 임기는 시청자위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하다.
2. 갈등중재위원회는 요청 사안에 따른 구성 이후 신속하게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3. 갈등중재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갈등중재위원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 갈등중재위원은 공정성과 공공성에 입각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편성위원회 위원은 갈등중재위원의 결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21조 (갈등중재위원회 결과 제출)
갈등중재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그 결과를 편성위원회에 일정한 양식을 갖춘 문서의 형태로 제출한다.
제22조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
1. 갈등중재위원회는 요청받은 사안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채널A에 요청할 수 있다. 채널A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갈등중재위원회는 요청받은 사안과 관련한 채널A 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23조 (시정권고)
1. 갈등중재위원회는 편성규약 위반이나 자율성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갈등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관련자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며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다.
이 규약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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