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검토…공소취소 제도 필요성 있어”

2026-09-14 14:06   정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필요성이 있일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와 관련해 "면밀히 살펴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14일 나타났습니다.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김 후보자는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