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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학생비자 4년 제한’ 시행 하루 전 제동
2026-09-15 07:25 국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2025년 5월 시민들이 미국 비자심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법원이 유학생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4일(현지시각)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국제교육자협회와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등 8개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 규정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새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강화와 비자 사기·남용 방지를 이유로 들어 새 규정을 도입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국토안보부 등이 목표와 새 규정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묘 자의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40년동안 유지애혼 기존 규정에서는 유학 등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은 F비자 유학생과 J비자 교환·연수생의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되고 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이민국에 별도로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새 규정을 무효화한 것은 아니어서 본안 소송이 끝나가나 법원의 추가 명령이 나올 때까지 시행만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