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세의 소유 부동산 1억 7천만 원 추징보전

2026-09-15 16:21   사회

 뉴스1

검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지난 10일 김 씨 소유의 1억 7천만 원상당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고 오늘(15일)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취득했을 걸로 보고 구속수사 단계부터 가세연 법인의 후원금 계좌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김 씨가 명예훼손 콘텐츠 등을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440만 원, 광고로 최소 1억 1500만 원을 벌어들인 게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총 1억 6940만 원어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재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겁니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신청된 범죄수익은 544만 원에 그쳤고, 당시 법원도 부동산 가치와 비교해 수익금이 소액이라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추징보전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양과 6년간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김 씨는 AI를 활용해 김새론 양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