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인청특위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청문위원은 '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과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관계, 특히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 채택 후 국회는 이르면 17일 본회의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