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인당 10만 원 배상’ 조정안 거부

2026-09-16 19:28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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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쿠팡이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이미 1조 6천억 원대 자발적 보상을 했고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프레시백에 담긴 오천 원이 하늘로 뿌려집니다.

곧이어 종이 지폐를 찢어버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 조정안을 냈는데 쿠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규탄에 나선 겁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단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철우 / 변호사]
"기업의 거부로 조정이 불수용되는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10만원 배상을 적용하면 약 3조 7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쿠팡은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조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도 없다"는 겁니다.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조아라

송채은 기자 chaechae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