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조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밝히며 보도한 모습 뉴시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우리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청구한 약 447억 원 전액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배상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 원과 폭파 과정에서 파손된 인접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 원을 합한 금액 약 447억 원입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과 국가채권 보전을 위해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워 재판이 지연됐지만, 법원이 공시송달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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