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극단적 아동 학대”

2026-09-17 13:0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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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 동반자살이 아닌 극단적 아동학대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채널A '뉴스A' (2023년 8월 29일)]
"경찰은 아버지가 이 남매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부모들.

생활고를 겪었다는 사연 등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극단적인 아동 학대일 뿐이란 비판이 동아 모닝포럼에서 나왔습니다.

[이연정 /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자녀 살해 후, 혹은 그 미수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강요나 폭력으로 숨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동반 자살'이란 표현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세원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 나 아무개야'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며...그렇게 아이들은 죽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정태영/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생존한 아동 10명 중 6명은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위협과 가족의 상실, 사건 목격 등 여러 충격이 중첩된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자살예방기금도 만들고 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좀 더 뒷받침하고..."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존 아동들에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최동훈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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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 라이브]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