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어제 밝혔으나 여러 해석이 나오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어제 입장문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