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2심도 징역 15년 구형…“무죄 파기해야”

2026-09-23 15:16   사회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 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검찰은 “원심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만큼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