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2026-09-23 15:34   사회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김 여사는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는 사업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도 청탁 대가로 본 1심과 달리, 홍보용 인쇄물 성격이 강하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무죄 판단은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유죄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도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시사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