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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름값 할인
2026-09-23 15:43 사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경기 성남시 궁내동 톨게이트에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으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평소처럼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며, 일반 차로 이용 차량도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귀성·귀경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가격을 지난 17일 대비 ℓ당 100원 인하합니다.
할인 대상 주유소에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인하된 가격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