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개념 및 소비자 피해 양상, 세부 유의사항, 구체적 예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입니다. 취소나 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 '보안설정' 등의 메뉴에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취소·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두도록 했습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유형 중에는 정기결제 대금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별도 고지 없이 전환하는 '편취형 숨은갱신'이 있습니다. 또 특정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오도형 잘못된 계층구조'입니다.
세부적인 전체 가이드라인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s://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