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과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인선에 협의해 온 것은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협의도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말이 끝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진행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기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선서를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