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2024년 2월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주 씨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또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라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씨는 이어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22년 아들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 발언을 녹취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