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수미 테리가 받은 돈,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와”

2026-10-12 15:38   국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뉴시스

미국 연방검찰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관련, 그가 받은 자금이 국가정보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 배제 신청 반대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금품을 받은) 카페에서의 녹음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재직 중이던) 우드로윌슨센터에 국정원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고 했다"며 "이는 FARA 위반의 고의성 요건과 직결되는 강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견서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요원 3명의 실명과 소속, 이들이 썼던 직위도 공개했습니다.

수미 테리는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국정원 요원들로부터 고급 식사와 명품 의류, 핸드백, 연구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수미 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대북·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 관계라며 혐의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법원은 지난 7일 테리 측이 제기한 윌슨센터 자금 지원과 명품 선물 관련 증거 배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자금 출처를 숨기려 한 정황과 테리에게 돌아간 재정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증거의 입증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의 발언을 공모자 진술로 사용하려면 검찰이 공모 관계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제한했습니다.

또 배심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원', '담당 요원', '외교관 신분 위장' 등 간첩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의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수미 테리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배심원 재판은 오는 27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윤아 기자 yoona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