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9~12세 아동 상습 추행…20대 징역 3년

2026-10-16 15:40   사회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1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계산대 앞에 있던 아동에게 접근해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9살에서 12살 사이 아동들을 모두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