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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구속…“도주할 우려 있다”
2026-10-16 17:44 사회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식당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9살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16일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19살 여성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부질환을 치료받은 병원과 갈등을 빚고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