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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