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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3년 추가 선고 불복 항소
2026-10-25 16:28 사회
정명석. 사진=뉴시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81)가 추가 성폭력 사건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권위와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씨의 징역형은 기존 17년을 포함해 모두 50년이 됩니다.
재판부는 "종교적인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우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 씨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뒤에도 장기간 형성한 종교적 지배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정 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정에서는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간부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48)에게는 징역 7년을, 다른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고 간부 1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