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5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남은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이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통상 변론 종결 후 한 달 내외로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2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