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뉴스]단독/판사 ‘SNS 가이드라인’ 비공개 회의록 입수

2011-12-03 00:00   사회,사회

대법원은 지난달 말 판사들에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SNS를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권고하면서
가이드라인 제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최근의 논란 이전부터
SNS 사용 기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픽]-------------
사법정보화연구회
설립: 2000년
회원수:
400여명
활동: 전산망 인터넷 IT 관련 연구
----------------------------

판사 4백여 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전산망 구축 등에 깊이 관여하며
사법 정보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스탠드업: 이종식 기자]
이 연구회는 지난 달 중순 이틀간 세미나를 열고
SNS와 법관윤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의견을 8가지로 정리해 회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
판사들이 SNS 가입 자체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전제합니다.

>문건 내용 CG<

다만 법관 개인이
법원 전체를 대변한다는 자세로
국민과 소통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주문합니다.

특히 SNS에 업무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되며
사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은
특정 폴더를 만들어 두는 등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권고에 비춰볼 때
최근 일부 판사가 한미 FTA에 대해
개인의견을 올린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FTA 사안도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학부 교수]
“리트윗 현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알면서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면 공인으로서 성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도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개인적 소신을 판사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판사들의 편향적인 의견 표출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자유롭게
SNS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법정보회연구회는 계정을 비공개로 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하라고 강조합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민병석]

이 연구회는 내년 초 이러한 내용이 담긴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