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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경제]김제동 ‘투표 인증샷’ 검찰 수사 받는다
2011-12-09 00:00 연예,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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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 씨가 10·26 서울시장 선거날 트위터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민 임 모 씨는 김 씨에 대한 고발장에서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등의 글 4건을 올렸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단체의 독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