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경제와 생활]난방기구 에너지 비용 표시 의무화

2011-12-14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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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전기 난방기는 전력 사용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비 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 시스템 에어콘 등 3대 제품이 겨울철 최대 전력수요의 16%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15㎾ 전기 온풍기는 각각 하루 8시간, 한달간 틀었을 경우 가정용 전기료가 2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경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요를 유도해 겨울철 난방 전력 수요를 최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 표시 제품의 광고 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 간행물에서 홈쇼핑, 인터넷 신문 등으로 확대해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향후 지경부는 이달말 전기 온풍기 외에 전기 장판, 전열보드, 전기 라디에이터 등 5개 전기 난방기기도 에너지 비용 표시대상에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