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연말정산 실수하면 ‘세금폭탄’…가산세 최고 55%

2011-12-21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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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 모 씨는 올해 한 기부금 단체에서 3만 원을 주고 300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씨는 세금 72만 원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 10월 국세청에 이런 사실이 적발돼 10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벌금 성격의 가산세까지 내야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처럼 고의로 세금을 안 낸 사람 뿐 아니라 실수로 세금을 덜 낸 사람도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실수인 경우 10%, 고의라면 4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고 연체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고 55% 달합니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자주 틀리는 연말정산 항목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은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기 때문에 30%까지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됩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의료비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