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10년간 선거 나올 수 없다

2011-12-22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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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곧 구속수감될 예정입니다.

정 전 의원은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BK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대법원에는 정청래 전 의원 등 동료들과 나는 꼼수다 출연진들이 몰려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지지자 100여명도 ‘정치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야말로 유죄’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총선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사면 없이는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나오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