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벌금형 확정

2011-12-22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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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사무 집기를 파손한 강기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이외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