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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경제]“돈 냈는데 물건 못 받아” 소셜커머스 주의보
2011-12-3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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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트위터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가 인기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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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씨는 지난 8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10만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 20장을 주문하고 60만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은 받지 못했고 해당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처럼 소셜커머스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건이였던 피해신고는 올 10월까지 63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티켓드레곤을 운영하는 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를 이용한 피해자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루폰,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울림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해 몇몇업체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연락도 끊긴 상탭니다.
정상영업을 하더라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할땐 해당업체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환급받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이나 계약철회 의사를 확실히 해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