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서울시교육청 “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다시 만들어 달라”

2012-01-0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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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서울 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조례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버들 기자,
(네, 어디어디입니다)

인권조례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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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는
집회의 자유,
임신 출산과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내에서 집회가 열리면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학생 교육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 출산,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교육적 목적의 간접 체벌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휴대폰 소지 허용이나 두발 자유 조항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를 다시 상정해 의결해야 합니다.

시의회 임시회가 2월 중순에 예정돼 있어
이번 달에 당장 재의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를 하면 의결 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조례가 다시 통과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