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교과부 거센 반발

2012-01-2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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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오늘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내집회 허용과
간접체벌 금지 등 조례의 효력이
즉시 발효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버들 기자.

(네. 서울시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어떤 식으로 공포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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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시는 오늘 발행한 서울시보에
곽노현 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했습니다.

공포된 조례에는
교내 집회 허용, 간접체벌 금지,
두발 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학생이 임신이나 출산,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교육 금지 같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규칙 마련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오늘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교과부는 즉시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서
학교의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며
조금전 11시 30분쯤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과 함께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집행정지 신청의 결론에 따라
새학기에 곧바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례 무효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례 시행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