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10분 후 인출가능’ 보이스피싱 새 예방대책 등장

2012-01-31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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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보이스 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효림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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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들은 순식간에 돈을 빼갑니다.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아도
돈은 이미 계좌에서 빠져나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르면 4월부터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10분이 지난 후에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범죄자는) 5분 이내에 피해 자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신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고려했습니다.

송금받은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진행됩니다.

카드론 대출로 300만 원 이상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출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

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한해
3대까지만 허용됩니다.

발신번호를 경찰서 등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조작하면

아예 통화가 안 되게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