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가능

2012-02-01 00:00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앞으로 6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6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15~3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까지 늘어나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