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2년 만에 누명 벗나

2014-02-13 00:00   사회,사회,문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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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1992년 '유서대필 조작’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던
강기훈 씨에 대해
재심 선고를 내립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김기설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하자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처벌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로 이뤄진
이번 재심에서 강기훈 씨가
실형 판결 22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