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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담배·특정인체부위 모양 식품판매 금지
2014-02-2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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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어린이의 정서를 해치는 형태의 식품은
팔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 개정을 통해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파는 식품 등을
판매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 식품도
학교 주변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