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박직 4명 구속영장…‘유기치사’ 혐의

2014-04-2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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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9일째가 되면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젯밤 승무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성민 기자, 수사 진행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잠시 후 기관사 손모 씨 등 선박직 승무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젯밤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관실에 있던 손 씨 등은 조타실의 연락을 받은 뒤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않고 배를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부상을 당해 승객을 대피시킬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사본부는 침몰 당시 촬영된 영상을 봤을 때 이들이 스스로 배를 빠져나오는 등 충분히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온일부 승무원들은 간혹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꾹 닫은 채 말을 아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15명의 선박직 선원 모두 조타실과 기관실에 모여 있다가 승객보다 먼저 단체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승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참고인 신분인 나머지 선박직 승무원 4명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배의 복원성 상실과 조타기 고장, 화물의 부실한 결박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채널A 뉴스 박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