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1979년 12.12 군사반란 가담, 내란죄로 군인연금을 받지 못한 10명이 군인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소송을 시작한 건지, 이들이 정말 억울한 건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사실 확인 해보겠습니다.
s. 12·12 가담 10명 “군인연금 못 받은 것 부당”
s. “군인연금 달라” 소송 제기, 누구?
s. 軍연금법 “내란·반란으로 금고 이상 판결 연금 미지급”
s. 軍연금법 연금 미지급 사항, 위헌법률제청 신청
s. 왜 이제야 소송을 제기했나?
s. 12·12 군사반란은 ‘유죄’, 면죄부를 원하는가?
s.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은?
2. 군인연금법에도 내란·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연금 지급을 못 하게 돼 있는데...이 또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함께 했다고?
3. 왜 지금에야 소송을 낸 걸까요?
- 엄연한 쿠데타인데 면죄부를 달라는 건지?
3.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의 내란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