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카메라]단속 못하는 ‘길거리 세차’

2016-07-2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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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일부 기사 식당들이 불법 '거리 세차'를 일삼으며, 폐수를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할 법이 없어서 단속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콕콕 카메라'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기사식당 거리입니다. 이 지역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차를 세울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택시뿐 아니라 일반 차량까지 몰려드는데, 단순히 식사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당 앞에 차가 멈추자 중년 남성이 다가옵니다.

"안에까지 다 하면 2만 원이에요“

식사를 하는 동안 차량 내,외부세차를 해주겠다는 것.

서울 광진구의 기사식당 거리.

택시들이 도로에 비스듬하게 주차돼 있고 이곳저곳에서 세차를 합니다.

심지어 인도에 떡하니 택시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기사식당 거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길 양쪽에서 세차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차로를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지나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푸름 / 주민 ]
“양 사이드에 너무 많이 주차돼 있어서 운전하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버젓이 진행되는 길거리세차.

기사식당과 세차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생관계입니다

[기사식당 주인]
“그분들은 차 닦아서 벌어가고 우리는 차 닦는 사람들이 잠시 쉬면서 밥도 먹고, 금전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

문제는 일반 세차장과 달리 폐수 처리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

하수관으로 폐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근 세차장 주인]
“참 불공정하죠. 폐수 배출시설이 있나, 하루에 세제가 말도 못하게 들어간다고”

여기저기에 세제와 세차용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차업으로 영업을 하려면 구청에 폐수 방지 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차를 하고 나면 이런 폐수가 나오기 때문인데, ‘도로 앞 세차장’은 세차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법에 따르면 세차업자는 폐수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세차 폐수에는 각종 세제와 함께 여러가지 중금속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거리 세차업자들은 세차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차업으로 신고하지 않다보니 법적용도 받지 않고 폐수배출 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단속할 수 없는 기형적인 상황.

[해당구청 관계자]
"세차하는 모든 행위를 과태료나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법률이 없으면 관련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결국 관할구청들은 주차 과태료 부과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차구획에 차량 앞부분만 살짝 걸쳐놓는 잔머리를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2차선인 거죠?)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한 차선을 다 차지하거든요."

거칠게 항의하는 일도 다반사.

[구청 불법주차 단속반]
“짜증내죠, 잠깐 밥 먹고 가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한다고 저희한테 되게 뭐라고 하세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도로 위 폐수무단방류가 거리낌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