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뉴스]집 찾아와 음주측정…“위법”

2016-09-0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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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문 모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은 문씨가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상태여서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문씨의 집 안에 들어간 것 역시 위법하다며 무죄 이유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음주운전 해놓고 걸리면 집으로 도망가서 자고 있는 바보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