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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개시…정부 “구제 없다”
2024-03-04 07:31 사회
3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벌 등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복지부는 전날까지 이어진 연휴에도 병원으로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다만 3·1절 기념일과 주말로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기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이번에는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8945명입니다. 복귀 전공의는 565명입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